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자료가 안 보이면 어떻게 조회하나요? 자료제공 동의부터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자료가 안 보이면 어떻게 조회하나요? 먼저 부모님이 내게 자료를 보여주도록 허락한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동의 후에도 빠진 의료비는 해당 연도의 누락 신고 안내를 확인하거나 병원·약국에서 증빙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곧바로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화면에 나타났다고 공제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부모님 자료를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와 필요한 의료비 내역이 들어 있는지 를 차례로 확인하면 돼요. 부모님이 내게 자료를 보여주도록 동의했는지부터 봐요 부모님은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연말정산을 하는 나는 자료를 제공받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자료를 받을 근로자로 나를 지정해 동의를 완료해야 내 쪽에서 부모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 캡처: www.korea.kr 원문 국세청의 2026년 1월 14일 안내 Q1 에 적힌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아요. PC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자료제공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 이미 신청했다면 새 신청부터 반복하지 말고 같은 자료제공동의 메뉴에서 동의 현황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동의한 상대가 나인지, 신청 절차가 끝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청한 기억이 있다’와 ‘내게 자료제공이 동의돼 있다’는 서로 다른 확인이에요. 부모님과 따로 살거나 본인인증이 어려우면 신청 도중 가족관계 확인이나 증빙 제출에서 막힐 수 있어요. 2018년 국세청 문답 에는 부모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는 온라인·팩스 방식이 나와요. 다만 당시 인증수단과 신청 조건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신청 화면이 요구하는 서류와 접수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처리기간도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끝났다면 이름·연도·의료기관을 맞춰 보세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