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50만원 공제와 22% 계산 순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마다 따로 계산해 끝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의 손익을 모두 모으고 250만원을 한 번 뺀 뒤, 일반적인 국외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해 22%로 계산해요.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거래한 모든 증권사에서 해당 연도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를 받는 거예요. 한 증권사의 예상 세액만 보거나 계좌마다 250만원씩 공제하면 실제 신고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0만원은 증권사마다가 아니라 한 번만 뺍니다
국세청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더라도 사람 한 명의 해당 연도 주식 양도소득을 합친 뒤 한 번만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용 금액은 단순히 계좌에 표시된 수익률을 더한 값이 아니에요.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국세청도 국외주식 신고 때 국내 증권회사가 제공한 계산 보조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달러 수익률을 직접 더하기보다 각 증권사의 계산자료에 표시된 양도소득금액부터 맞추는 편이 안전해요.
- 해당 연도에 해외주식을 판 증권사를 빠짐없이 적어요.
- 각 증권사에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를 받아요.
- 자료에 적힌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쳐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구해요.
-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 거래가 있다면 통산할 손익이 있는지 확인해요.
- 합산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적용해요.
국세청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는 증권사 계산 보조자료의 활용 방법과 홈택스 신고 경로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500만원을 벌었다면 5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은 같은 국외주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정하고 있어, 두 세금을 합친 통상적인 계산률이 22%가 됩니다.
- 연간 양도소득금액 200만원: 250만원 공제 범위 안이므로 계산되는 세액은 0원
- 연간 양도소득금액 500만원: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50만원
- 양도소득세: 250만원에 20%를 적용한 5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250만원에 2%를 적용한 5만원
- 합계: 55만원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8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550만원이에요. 양도소득세 11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1만원을 합해 12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증권사 자료에 반영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세율 근거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은 같은 해에 실제로 판 거래끼리 합칩니다
A종목을 팔아 700만원을 벌고 B종목을 팔아 300만원을 잃었다면 같은 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400만원이에요.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50만원이고, 양도소득세 30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3만원을 합한 계산세액은 33만원입니다.
손실이 화면에만 표시되고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다면 이 계산에 넣지 않아요. 같은 과세기간에 실제 매도로 확정된 손익을 합치는 것이 기준이며, 해당 연도의 주식 양도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방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에서 손실이 났다고 모두 해외주식 이익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의 손실은 국외주식과 통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일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의 손실은 빼면 안 돼요.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 보유 주식처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가 있다면 거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양도분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국외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지고,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해요. 국세청은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으므로 2025년에 판 국외주식의 실제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어요. 이 날짜는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안내의 규칙과 2026년 달력을 대조한 결과이며, 국세청의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안내에도 2026년 6월 1일로 명시돼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 정기신고 기간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니에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2%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22%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일반적인 국외주식을 기준으로 한 수치예요. 국세청은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에는 양도소득세율 10%를 안내하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이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지방세법상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1%이므로 통상 합계는 11%예요.
또 국세청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을 과세 대상으로 안내해요. 최근 귀국했거나 장기간 해외에 거주해 거주자 판정이 애매하다면 22% 계산부터 적용하지 말고 거주자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순서는 분명해요. 모든 증권사의 계산자료를 모으고, 같은 해의 손익을 합치고, 과세 대상 국내주식만 통산한 뒤,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결과를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반영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면 돼요. 기한을 넘겼다면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07-28입니다. 공식 자료에서 신고기한, 손익통산, 기본공제, 세율, 5년 거주요건과 신고 경로를 대조했습니다. 다만 개인별 거주자 판정, 국내주식의 과세 대상 여부, 증권사별 필요경비 반영 내용과 로그인 후 홈택스 화면은 각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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