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그대로, 폐지 기대 말고 현행법으로 준비하세요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유지와 250만원 공제·22% 계산, 거래자료 보관까지 한 장에 예고한 대표 이미지

코인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다면 요즘 궁금한 건 하나일 거예요.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폐지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나.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를 다시 열어 확인한 답은 이렇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없어지지 않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빌려주고 받은 소득부터 세금이 붙는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내리는 결정은 “곧 폐지될 것 같다”는 기대가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법에 맞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지금 판단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 적힌 2027년 1월 1일이에요

폐지 요구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로 생긴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따로 떼어 과세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분리과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쳐 누진세율을 매기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만 따로 계산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상황을 놓고 독자가 고를 수 있는 기준은 사실상 두 개뿐이에요. 어느 쪽을 골랐을 때 손해가 큰지 먼저 보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 현행법 기준으로 준비한다 → 나중에 폐지되면 모아둔 거래자료를 안 써도 그만이에요. 잃는 게 없습니다.
  • 폐지가 확정된 셈 치고 아무것도 안 한다 → 예정대로 시행되면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예됐다”거나 “없어졌다”는 말은 지금 상황과 맞지 않아요. 법은 시행, 정치권은 폐지 공방. 이렇게 두 줄로 나눠 보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폐지 주장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아직 안 정해졌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법을 바꾸는 절차는 아직 한 칸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래 세 가지는 2026년 7월 말 언론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고, 국회 회의록 같은 1차 공식 문서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그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조항을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후반기 국회에서 이 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어요.
  •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2026년 5월 21일 동의 5만명을 넘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2026년 7월 27일 보도 기준으로 두 달째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 정부는 2026년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넣지 않기로 했어요. 즉 정부안 쪽에서도 시행을 미루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발의’와 ‘회부’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뜻이지 결정이 아니에요.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법률 공포까지 끝나야 실제로 법이 바뀝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이름으로 검색하고,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과세폐지’로 검색해 진행 단계를 보면 돼요. 청원 상세 주소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거나 사라지기도 해서 주소를 저장해두기보다 검색으로 찾는 편이 확실합니다.

현행법대로면 500만원 벌었을 때 55만원이에요

연간 이익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를 적용해 55만원이 나오는 손글씨 계산 과정 이미지

1억원어치를 팔았다고 1억원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판 금액에서 살 때 쓴 돈(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빼고, 거기서 다시 한 해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세율은 20%,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보통 22%로 계산해요.

연간 이익 5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 대상 250만원

250만원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 55만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꾼 것도 그냥 자리만 옮긴 걸로 보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는 가상자산끼리 교환해 생긴 소득도 계산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원화로 출금한 금액만 더해서는 정확한 신고가 안 됩니다.

2027년 전부터 들고 있던 코인은 취득가액부터 달라요

이 부분이 제일 오해가 많아요. 2027년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실제로 산 가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에 이 계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숫자로 보면 간단해요. 1,000만원에 산 코인의 2026년 말 시가가 1,500만원이면 이후 계산에서는 1,500만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연말 시가가 700만원이라면 실제로 낸 1,000만원이 더 크니 1,000만원을 씁니다. 어느 쪽이든 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2026년에 난 평가손실이나 평가이익을 2027년 손익에 그냥 더하면 안 돼요. 2026년은 아직 가상자산소득 과세기간이 아니고, 2027년 전 보유분은 위 규칙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폐지되든 안 되든 손해 안 보는 쪽은 자료 보관이에요

거래내역을 정리해둔 서류철과 비어 있는 파일을 나란히 놓아 자료 보관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비교 이미지

폐지 여부가 안 정해졌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지금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폐지되면 모아둔 거래자료는 그냥 안 쓰면 그만이고, 예정대로 시행되면 그 자료가 없어서 취득가액을 낮게 잡히는 쪽이 훨씬 아파요. 그래서 거래가 많았던 사람일수록 아래 자료부터 거래소별로 내려받아 두는 게 좋아요.

  1. 전체 매수·매도·교환 내역
  2. 입출금 기록과 개인 지갑으로 옮긴 전송 내역
  3. 살 때와 팔 때 낸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
  4. 해외 거래소를 썼다면 거래 당시 가격과 원화로 환산할 때 필요한 자료

여러 거래소를 썼다면 한 곳 손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국세청 안내는 한 해 동안 생긴 손익을 합쳐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대로 시행되면 2027년에 생긴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게 돼요.

다만 그해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방식은 국세청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주식의 손실 처리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긋날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개인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팔지 않고 들고만 있는 코인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과세되지 않아요. 양도·교환·대여처럼 소득을 계산할 일이 생겼는지가 기준입니다.

확인한 자료와 남은 한계

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이에요.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에서 시행일, 과세 대상, 연 250만원 공제, 세율, 2027년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 계산, 신고 기간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반면 폐지 법안 처리 주장, 청원 심사 정체, 정부 세법개정안에 유예가 빠진 사실은 2026년 7월 말 언론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라 국회 회의록 같은 1차 자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후 국회 논의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뉴스 제목만 보고 매도 시점을 정하기보다 의안정보시스템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단계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개인의 실제 세액은 거래 내역과 거래소, 해외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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