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계산법, 취득가액은 거래소별이 아닌 거주자별 총평균법

여러 거래소와 지갑의 코인 취득 기록을 거주자별로 합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주어 생긴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요. 가장 중요한 정정은 취득가액 계산법이에요. 거래소나 지갑 주소마다 따로 평균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가진 같은 종류의 코인을 모두 모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에서 확인했어요. 여러 거래소를 쓴다면 거래소 화면에 표시된 평균 매수가 하나만으로 신고 자료를 만들면 안 되고, 본인 전체 거래내역을 먼저 합쳐야 해요.

세금은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뺀 뒤 20%로 계산해요

한 해 동안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빼고, 그해 가상자산 손익을 합산해요.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합니다.

가상자산소득금액 = 연간 양도·대여 대가 − 취득가액 − 인정되는 부대비용

소득세 =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20%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이 계산에서 소득세가 나오지 않아요. 신고 대상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교환도 양도에 포함됩니다. 시행일, 교환, 공제와 신고기간은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안내와 소득세법을 함께 대조했어요.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해요

총평균법은 같은 종류의 코인에 대해 과세기간 시작일에 보유한 수량과 그 취득가액, 그해 새로 취득한 수량과 취득가액을 모두 합친 뒤 전체 수량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끼리,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끼리 계산합니다.

총평균 단가 = (기초 보유분의 취득가액 합계 + 그해 취득분의 취득가액 합계) ÷ (기초 수량 + 그해 취득 수량)

계산할 때는 분자와 분모를 각각 먼저 합쳐야 해요. 거래소가 여러 곳이어도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면 거주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수량과 취득가액을 모읍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2026년 7월 29일 현재 국세청 안내 페이지 일부에는 주소별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문구가 남아 있지만,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현행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을 규정합니다. 두 자료가 다른 이 부분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여러 거래소 자료를 합치면 단가가 이렇게 달라져요

거래소 두 곳에서 산 비트코인 4개의 총평균 단가 5,250만원 계산 과정

연초 보유분이 없고, 매도 전에 같은 해 거래소 A에서 비트코인 1개를 3,000만원에 사고 거래소 B에서 3개를 개당 6,000만원에 샀다고 해볼게요. 설명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 계산에서는 수수료를 빼고 봅니다.

  • 거래소 A 취득가액: 1개 × 3,000만원 = 3,000만원
  • 거래소 B 취득가액: 3개 × 6,000만원 = 1억 8,000만원
  • 거주자 전체 취득가액: 2억 1,000만원
  • 거주자 전체 수량: 4개
  • 총평균 단가: 2억 1,000만원 ÷ 4개 = 5,250만원

이후 거래소 A에서 1개를 7,000만원에 팔더라도 그 1개의 취득가액은 거래소 A에 찍힌 3,000만원이 아니라 총평균 단가 5,250만원으로 계산해요. 수수료를 빼기 전 이익은 1,750만원입니다. 이 거래가 그해 유일한 가상자산 거래이고 다른 손익과 비용이 없다면 소득세 계산액은 ‘(1,750만원 − 250만원) × 20% = 300만원’이에요.

실제 신고에서는 취득과 양도 때 든 수수료 등 인정되는 부대비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거래소별 체결 내역과 수수료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모두 50%를 쓰는 건 아니에요

총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쓰는 예외는 누구나 선택하는 간편 계산법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과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5항은 적용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이어야 해요.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고, 장부나 다른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해요.
  • 그 밖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여야 해요.
  • 적용하면 같은 종류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쓸 수 있으며, 부대비용은 별도로 더하지 않아요.

거래소 내역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50%를 적용하면 안 돼요. 먼저 거래소, 은행, 이메일, 지갑 기록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복원하고 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전에 이미 가진 코인은 2026년 말 시가와 비교해요

이 특례는 단순히 2027년 전에 샀다는 사실보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 해당 보유분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은 각 사업자가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을 사용해요. 임의로 한 거래소의 종가를 고르는 방식이 아니므로, 2026년 말이 지난 뒤 공식 공시가격과 본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교환은 과세 계산에 넣고, 개인별 거래는 따로 확인해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바꾸는 거래는 원화로 출금하지 않아도 교환에 해당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교환분은 넘긴 코인의 총평균 취득가액과 교환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본인 지갑 사이 이동, 코인으로 낸 전송 수수료, 에어드롭, 채굴, 스테이킹은 거래 경위와 대가 관계가 서로 달라요. 이번에 확인한 공식 문서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록은 별도로 표시하고 실제 거래 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 잔액은 6월 신고와 별개로 확인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코인 매매차익 과세와 다른 제도예요. 2025년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했다면 2026년 6월 신고 대상이었어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포함되며, 가상자산은 해당 해외 거래소의 월말 최종가격으로 잔액을 계산합니다.

이 기준과 2026년 6월 신고기간은 국세청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에서 확인했어요. 확인일인 2026년 7월 29일에는 정기 신고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대상이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현재 가능한 처리 방법을 국세청에 확인해야 해요.

지금은 본인 전체 기록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두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거래소별 평균 매수가를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모든 거래자료를 같은 종류의 코인별로 모으는 거예요.

  • 국내·해외 거래소의 전체 체결 내역과 입출금 내역
  • 취득·양도 때 낸 수수료 자료
  • 은행 송금 내역과 이메일 영수증
  • 개인 지갑 주소와 지갑 사이 이동 기록
  • 2027년 1월 1일 직전 보유 수량과 실제 취득가액 근거

그다음 2026년 말 공식 시가를 확인해 시행 전 보유분의 취득가액을 정하고, 2027년부터는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을 거주자 단위로 합산해 총평균 단가를 계산하면 돼요. 거래소별 평균단가를 그대로 세금 취득가액으로 쓰지 않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7월 29일이에요. 과세 시행 전 법령, 국세청 고시와 신고 서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2026년 말과 실제 신고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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