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 940306은 블로그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한다고 해서 업종코드 940306을 곧바로 고르면 안 돼요. 이 코드는 직원과 사업설비 없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1인 창작자에게 맞는 코드입니다. 글 중심 블로그라면 실제 활동에 맞는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2026년 7월 29일 기준으로는 실제 활동 확인, 업종코드 선택, 외화 수입 정리, 장부·추계 비교, 부가가치세 구분, 기한후신고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인지 글인지, 사람과 설비가 있는지부터 본다
국세청의 공식 구분은 광고수익의 이름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에 달려 있어요. 영상 콘텐츠를 혼자 만들고 인적·물적시설이 없다면 940306을, 사람을 고용하거나 계속 사업에 쓰는 설비를 갖췄다면 921505를 검토합니다.
- 940306: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용 물적시설 없이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입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921505: 시나리오 작성자·영상 편집자 같은 인력을 두거나 전문 촬영장비·전용 스튜디오 같은 사업설비를 갖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입니다.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은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에 명시돼 있어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물적시설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인지 봅니다.
글을 써서 광고 지면 수익을 받는 블로그는 공식 안내의 영상 창작자 범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940306을 자동 선택하지 말고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실제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코드를 찾은 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한다면 수입액이 얼마인지와 별개로 사업자등록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안내하며, 시작 전 신청도 허용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구글 지급자료와 환율표는 수입이 확정된 날에 맞춘다
은행 입금일이나 실제 환전일 가운데 편한 날짜를 고르는 방식은 맞지 않아요. 먼저 계약과 정산 구조를 보고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을 정한 다음, 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외화 용역대가 질의회신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로 보고, 외화자산 발생일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해당 근거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외화 용역대가 질의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애드센스 월별 정산서와 지급 내역
- 외화통장 입금 내역과 환전 내역
- 수입이 확정된 날짜, 외화 금액, 적용 환율, 원화 환산액을 적은 지급 건별 표
- 은행 수수료, 장비비, 서버비, 편집비 등 사업 관련 지출 증빙
구글 정산서에 총수익과 수수료가 따로 표시되는지, 지급액만 표시되는지에 따라 총액과 순액을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산서에 없는 총액을 임의로 만들지 말고 두 내역을 보관한 뒤 개인별 사실관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신고와 추계신고는 비용 증빙부터 비교한다
경비 영수증이 충분하면 실제 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는 장부신고를 먼저 비교하세요. 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는 추계신고는 업종코드와 적용 자격이 확인된 뒤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게시물의 공식 첨부표에서 940306 행은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2.1%로 확인됩니다. 64.1%는 세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추계상 경비 비율이에요.
- 장부신고: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 단순경비율 추계: 적용 대상일 때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추계 경비를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추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반영하고, 그 밖의 경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940306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판단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2,400만원 미만이 아니라 3,600만원 미만입니다.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기준을 3,600만원으로 제시합니다.
직전연도 3,6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단순경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신규사업자 여부, 해당 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제외, 실제 업종코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글 중심 블로그의 업종코드가 다르면 64.1%와 12.1%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와 영세율을 나눠 판단한다
940306과 921505는 부가가치세 처리도 다릅니다. 940306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921505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두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세율은 면세가 아니라 과세사업자의 세율이 0%인 경우예요. 국세청 안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가 구글 등으로부터 외화로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했다는 증빙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 생긴 매출은 같은 안내에서 10% 적용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외화가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애드센스 거래를 영세율로 묶으면 안 돼요. 먼저 본인이 과세사업자인지, 실제 용역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필요한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 광고수익의 업종코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결론도 함께 보류해야 해요.
기한후신고 감면율은 실제 제출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원래 기한인 5월 31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일반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인 경우, 9월 29일 기한후신고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상 해당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20%입니다. 종전 글의 7월 29일 기준 30%는 당시 날짜의 계산 예시이며 지금의 감면율이 아닙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율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나 개별 기한 연장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정신고기한부터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이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이며 세금 원금이나 모든 가산세가 20%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일부 대상자에게 안내한 2026년 8월 31일 납부기한 연장도 이미 지났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신고기한까지 늦추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신고 접수 여부, 별도 연장 승인과 분납 일정, 실제 미납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구글 지급 내역, 은행 입금 내역, 경비 증빙을 먼저 모읍니다.
- 영상·글 중심 여부와 인력·사업설비 유무로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 수입이 확정된 날짜별로 외화 금액과 적용 환율을 적습니다.
- 장부신고와 적용 가능한 추계신고의 소득금액을 비교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증과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8월 31일까지의 과거 납부 연장 안내만 믿고 납부를 미루지 말고, 본인에게 별도로 승인된 기한이나 분납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한 문서와 남은 한계
기존 자료 확인일은 2026년 7월 29일입니다. 9월 29일에는 아래 국세기본법 제48조와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를 다시 확인해 일반 신고기한, 기한후신고 감면 구간과 지난 납부 연장일을 고쳤습니다. 업종코드·환율 적용·경비율·등록 및 부가가치세 구분은 기존 검토 범위이며 이번에 새로 전수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는 신고내역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개인의 업종코드, 수입 확정일, 총액·순액 처리, 영세율 증빙, 경비율 적용 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형태, 계약, 정산서 표시, 인력·설비, 전년도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을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설명하고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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