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 상속포기, 일괄공제 5억은 못 써도 자녀공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신 뒤 “아이들은 다 포기하고 어머니가 전부 받으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법원에 서류를 내기 전에 세금 계산부터 맞춰보세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상태에서 자녀가 한 명도 빠짐없이 포기하면 5억원짜리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명당 5천만원 공제는 그대로 남아요. 2026년 7월 2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과 대법원 결정문으로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제 5억원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아요. 성인 자녀 두 명이 모두 포기한 단순한 경우, 실제로 줄어드는 공제는 5억원이 아니라 2억원입니다.
자녀가 전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포기한 자녀의 몫은 손자녀나 돌아가신 분의 부모에게 내려가지 않고 배우자에게 갑니다. 2023년 3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정문은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직접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생깁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배우자와 그 자녀가 함께 상속인으로 남아요. 이때는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니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제 제한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우자까지 포함해 전원이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인 순위 자체가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별개의 문제라, 이 글이 다루는 상황과 다릅니다.
조문 두 줄이 세금 차이를 만듭니다
일괄공제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제2항에서 배우자 단독상속만 따로 떼어 놓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여기서 제18조가 기초공제 2억원, 제20조 제1항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같은 인적공제예요. 5억원을 통으로 빼는 선택지만 사라지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하는 길은 그대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 일괄공제 원문에서 확인했어요.
제일 많이 놓치는 지점이 그다음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 자녀가 상속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반면 같은 항의 미성년자공제와 연로자공제에는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조문이 일부러 다르게 쓰여 있으니 결과도 다르게 봐야죠.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공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두 문구는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원문(2025년 10월 1일 시행)에서 나란히 볼 수 있어요.
다만 미성년 자녀가 포기한 경우는 조심하세요. 미성년자공제 쪽에는 상속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자녀공제와 똑같이 처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항목은 신고 전에 세무사에게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기준 연도도 한 번 짚고 갈게요. 2024년에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안이 나왔지만 그해 12월 국회에서 부결됐고, 2026년 7월 현재까지 다시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녀공제 5억원이라고 본 기억이 있다면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을 본 거예요.
자녀 수를 바꿔 계산하면 사라지는 공제가 보입니다
줄어드는 공제가 늘 2억원인 건 아니에요.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서 ‘기초공제 2억원 + 5천만원 × 자녀 수’를 뺀 값이 그대로 못 쓰게 되는 공제액이에요. 자녀가 전원 포기했고 다른 인적공제 대상은 없다고 볼 때 이렇게 됩니다.
- 자녀 1명: 공제 2억5천만원 — 줄어드는 공제 2억5천만원
- 자녀 2명: 3억원 — 2억원
- 자녀 3명: 3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자녀 4명: 4억원 — 1억원
- 자녀 5명: 4억5천만원 — 5천만원
- 자녀 6명: 5억원 — 차이 없음
자녀가 많은 집일수록 손해가 줄고, 여섯 명이면 계산상 일괄공제와 같아집니다. 반대로 외동인 집이 가장 크게 손해를 봐요. 자녀 한 명이 포기하는 것만으로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면서 2억5천만원이 통째로 빠지니까요.
상속재산 20억원이면 세금 차이는 약 6천만원입니다
배우자 1명과 성인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원, 채무와 장례비용·사전증여·금융재산공제는 없다고 두고 두 갈래를 같은 조건에서 계산했어요. 배우자와 자녀 둘의 법정상속분은 1.5 대 1 대 1이라 배우자 몫은 7분의 3, 약 8억5,714만원입니다.
- 자녀가 상속인으로 남는 경우: 2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약 8억5,714만원 = 과세표준 약 6억4,286만원
-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 20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 − 배우자공제 약 8억5,714만원 = 과세표준 약 8억4,286만원
두 과세표준 모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30%와 누진공제 6천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각각 약 1억3,286만원과 약 1억9,286만원이 나옵니다. 차이는 약 6천만원이에요.
이 숫자에서 규칙 하나가 보입니다. 세금 차이는 ‘줄어든 공제 × 그 집이 걸리는 세율’이에요. 위 사례는 2억원에 30%를 곱해 6천만원이 된 거죠. 그래서 공제 합계가 상속재산보다 크면 어느 쪽을 골라도 낼 세금이 없어 차이도 0원입니다. 재산 규모가 공제 합계 언저리인 집은 이 2억원이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고, 재산이 훨씬 큰 집은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만큼 차이도 함께 커져요.
실제 신고서에는 장례비용, 채무, 금융재산 상속공제, 사전증여재산, 부동산 평가액, 신고세액공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위 금액은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지 우리 집 세금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배우자공제가 20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포기해서 배우자가 재산을 다 받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가 그만큼 늘지는 않아요.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가 천장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20억원을 다 받아도 한도를 약 8억5,714만원으로 잡고 계산했어요.
솔직하게 밝힐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정한 제19조는 이번 확인에서 법령 원문을 직접 열어보지 못했어요.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와 여러 자료가 같은 내용이었지만, 한도 계산 방식과 분할·신고 기한은 신고 전에 조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확인받으세요. 이 글에서 확정 수치로 쓴 건 원문으로 확인한 일괄공제 5억원과 자녀공제 5천만원, 그리고 그걸로 직접 계산한 결과뿐입니다.
포기가 먼저인 집과 공동상속이 나은 집
같은 상황이 아니니 답도 갈립니다. 아래 기준으로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규모를 아직 모른다면, 세금 계산은 뒤로 미뤄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시작되는 짧은 기한(3개월)이 걸려 있으니 가정법원이나 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 2억원을 지키려다 예상 못 한 채무를 떠안는 쪽이 훨씬 큰 손해예요.
- 재산이 충분하고 자녀도 실제로 일부를 받을 생각이라면, 굳이 전원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을 유지하는 쪽이 일괄공제 5억원을 살리니 세금상 유리해요.
- 배우자에게 전부 몰아주는 게 목적이라면, 협의분할과 전원 포기는 절차가 다릅니다. 다만 제21조 제2항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으니, 협의분할이면 일괄공제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실제 귀속 결과까지 세무사에게 확인받으세요.
- 공제를 지키려고 자녀에게 형식적인 지분만 남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아요. 자녀가 실제로 무엇을 받고 어떤 관리 책임을 지는지까지 가족의 뜻대로 정해야 나중에 분쟁과 추가 세금 문제가 줄어듭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예금·부동산·보험금 등 재산 목록과 대출·보증채무·미납 세금 목록을 각각 적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수와 미성년 여부를 확인해 인적공제 대상을 셉니다.
- ‘전원 포기’와 ‘공동상속 후 분할’ 두 갈래를 같은 재산 금액에 넣어 세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 배우자의 생활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나중에 자녀가 다시 상속받을 때까지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 법원에 서류를 내기 전에 세무사에게 공제 항목별 계산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아직 남는 질문 세 가지
자녀 한 명만 포기해도 일괄공제가 막히나요?
아니에요. 제21조 제2항이 제한하는 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남아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면 단독상속이 아니에요. 다만 그 자녀가 실제로 재산을 받는지,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세액은 달라지니 분할안까지 넣어 계산하세요.
자녀가 여섯 명이면 정말 손해가 없나요?
공제 합계만 놓고 보면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3억원이 붙어 5억원이 되니 일괄공제와 같습니다. 다만 이건 자녀공제만 계산한 값이에요. 미성년 자녀가 있어 미성년자공제까지 볼 수 있는 집이라면, 그 항목에는 상속인 조건이 붙어 있어 포기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항목별로 따져봐야 해요.
이미 포기 신고가 수리됐는데 세금 때문에 되돌릴 수 있나요?
세금 계산이 불리하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상 취소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 임의로 협의서를 다시 쓰지 말고 가사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함께 확인받으세요.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이에요. 직접 원문을 열어 확인한 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와 배우자 단독상속 제한), 제20조 제1항(자녀공제 5천만원과 미성년자·연로자공제의 상속인 요건), 대법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문,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의 항목 구성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정한 제19조, 상속세 신고기한을 정한 제67조,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정한 민법 조문은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서 확정 수치로 쓰지 않았어요. 상속세 세율 구간도 예시를 다시 계산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재산 구성과 채무, 사전증여,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해요.
댓글
댓글 쓰기
질문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광고성 댓글, 비방, 개인정보 포함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